[최신판례] 원리금수취권의 효력과 채권관리업무의 범위 #P2P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입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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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중요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은 약정한 행사기간 내에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있어 스톡옵션 계약을 언제,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대상업무에만 한정하여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고, 근로자 파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원고용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운용 시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본금총액 1,000억원 미만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 자본금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현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펀드 투 펀드 투자자인 원고 A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의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
사건 개요 2013년 A주식회사는 2004-2010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9억 7,6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B주식회사는 2015년 A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A주식회사의 소수주주C는 당시 A주식회사
통상 투자자가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에 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징계대상자의 개인정보인 실명, 징계사유, 처벌받은 징계내역과 종류 등을 회사 안에 공지해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실명과 직위를 가리고, 징계내용과 사유만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