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기업 내 자체 법정의무교육 자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평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때 유용한 교육 자료로 참고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성하고 배포한 공식 자료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 꼭 집합 교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전국의 모든 사업주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은 간이교육 및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 교육 등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체(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 방법 중 간이교육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간이교육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교육 : 리플렛 등의 교육자료를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배포 또는 게시하여야 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간이교육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회사 내에서 간이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 자료를 3년간 회사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간이교육 자료(리플렛)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작성하여 배포하는데, 2024년 올해의 교육 자료가 제작, 발간되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다운로드, 사용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간이교육자료 다운로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정리한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 다운로드 ]

2.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입니다. 무료 교육은 없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집합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시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1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조윤상 대표변호사가 직접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전문가의 팀을 이루어 기업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 문제의 초기대응, 내 일처럼 기업의 문제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인평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조력받아 안정적인 기업의 운영과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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