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도청구

[승소]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도청구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근무기간 이후 회사와의 협의 끝에 퇴사하게 된 A씨의 의뢰를 받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주식인도청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면밀한 법률자문 끝에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에서 정한대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는 회사와 원만한 합의 이후 작성, 날인하였으나 주주총회의 스톡옵션 부여 결의와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아 실제 스톡옵션 행사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더라도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에 따라 결의가 있는 날 또는 동법 제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자에 재직기간에 대한 회사와 당사자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상장사 및 스타트업에서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분쟁과 소송에 수많은 자문과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이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도청구 소송 승소 사례에서 회사 측에서 주장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퇴사 이유, 퇴임으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회사의 정관과 퇴사 당시의 근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퇴직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분쟁은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퇴사, 퇴직이나 해임으로 인한 스톡옵션 행사 또는 부여 취소에 대한 분쟁은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최신 개정사항과 최신 법원 판례를 면밀하게 살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5년 이상 신한금융지주회사, 미래에셋증권, 중견로펌에서 재직하며 기업, 금융전문변호사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대한변협 스타트업 규제혁신위원회 위원 활동을 지내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TFT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취소,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이사의 자기거래, 기업의 정관 변경과 주주간계약 작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신청 등 다양한 기업, 금융업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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