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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현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 위 금지규정의 문언상 이익보장약속의 주체는 업무집행사원이지만 PEF의 유한책임사원 등 제3자가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보장약속을 한 경우에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

 1. 사건개요

-A저축은행은 자신을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PEF’)를 설립

-B와 C는 이 사건 PEF에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만기에 따른 출자금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PEF는 자금 부족으로 익명조합을 통해 B와 C가 보유한 이 사건 PEF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이익금 배당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식회사 D는 B로부터 PEF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자신을 영업자로, B와 주식회사 F를 익명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 주식회사 E는 C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고 자신을 영업자고, C와 주식회사 F를 익명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 체결

-A저축은행은 주식회사 F가 각 익명조합에 출자할 자금을 대출하였고, A저축은행과 같은 그룹에 속한 피고는 F와 사이에, F가 각 익명조합에 출자한 원금 및 이익금에 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 약정을 체결

-F가 원고에게 풋옵션 행사권, 출자지분, 익명조합원 지위 양도 후 원고는 피고에게 풋옵션 행사하여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제기

2. 판결요지

하급심은 A저축은행이 이 사건 PEF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써 직접 이익보장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A저축은행은 PEF의 출자기한 연장 수단으로 각 익명조합을 설립한 점, 기존 유한책임사원들의 출자구조가 유지되었던 점,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A저축은행과 피고를 별개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와 F사이에 체결된 풋옵션 조항은 이익보장약속에 해당하며 A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법의 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금지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되는 투자자는 그 자신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그외에도 특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투자금 조달을 위해 구성한 익명조합에 출자한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시사점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 하에 이익보장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한 경우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시하여, 업무집행사원이 직접적으로 이익보장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별개의 주체로 볼 수 없는 제3자를 통하여 ‘사실상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힌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조시영 한국변호사

sy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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