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원리금수취권의 효력과 채권관리업무의 범위 #P2P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입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사건의 원고인 투자자A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C와 B는 연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입니다.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피고들
피고 C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모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가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대출 원금만을 지급하였고, 잔존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지연이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 사건 배당금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전부가 변제된 것이 아니다.

피고 C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배당금 중 1,951,675,997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신탁수익금 공탁에 따른 원금손실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대리 수령한 것이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임의로 F에게 위 이자/지연이자의 지급을 면제해주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이 사건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공탁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배분표를 변경하여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위 주장들에 대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판단 : 원고 청구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57322 판결)

1) 피고 C가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대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근질권의 ‘근질권자’ 또는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정산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당시까지 잔존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피고들이 대리 수령한 것이라고 하는 금원의 성격이나 최종 권리자에 관하여는 합의서에 기재가 없고 합의서의 작성명의인도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이해당사자 전부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 C가 변제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지연이자 합계액 372,640,68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640,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의 판단 : 원고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2034583 판결)

가. 이 사건 배당금 수령으로써 이 사건 대출의 이자/지연이자를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 중 원리금수취권만 취득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지위는 피고 C에게 계속 귀속돼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의 관리는 피고들에게 일임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의 내용(피고 C와 F는 1,951,675,997원을 F가 지정한 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하되, I가 위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 C는 모든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F에 청구하기로 합의)과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 C는 이 사건 배당금 수령에 앞서 F에게 이 사건 대출의 이자/지연이자 합계액의 지급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당시까지 잔존한 이 사건 대출 원금만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배분표 작성과정과 함께 아래 사정들을 기초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정산금채권 상당액을 위탁자의 수익금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H와 F 및 피고 C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던 점, I가 추후 분쟁에 개입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정산금채권 상당액을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자문의견을 F가 받은 점 등을 근거로,

2) 피고 C는 신탁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탁으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 그 회수율의 감소 위험을 고려할 때, I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조속히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금이라도 전액 회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담보로 된 배당금 중 일부를 H의 정산금액으로 충당하면서 이 사건 대출 이자/지연이자를 면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면제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권관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채권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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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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