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 – 퇴직금, 퇴직연금 환수, 반환, 채무상계 가능 여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사유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채무가 발생하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해서 지급한 임금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환수하거나 반환받거나, 채무상계를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퇴직할 근로자가 회사에 채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때 회사에 납부해야 할 근로자의 채무를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할까요?
1. 회사 채권의 상계 가능성
가.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의 원칙적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에따라 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퇴직금).
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됩니다.
1)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초과 지급 임금의 경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상계가 가능합니다.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추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용자의 상계처리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동의에 터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광주고등법원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 추심금).
회사의 채무를 근로자의 채무와 상계하거나 환수, 반환할 수 있을까?
만약 퇴직할 근로자가 회사에 채무를 갖고 있을 때 퇴직급여를 상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상계 동의가 있는 경우
둘째.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초과 지급 임금의 경우로서, 상계의 시기가 적절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하지 않는 경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상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회사 채권의 상계 가능성
확정급여형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근로자가 회사에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연금은 원칙적으로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우리 당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에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04-28 회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수와 산정 방식이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실제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제1조).
여기에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원의 경우에 대해 ‘퇴직연금 적용대상인지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여부는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계약 내용 혹은 회사 내부 규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 임원이 가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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