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신판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최신판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의 핵심 제도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최근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정리한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헷갈려 항소가 각하된 사례로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은 이번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정 민사소송법의 핵심 제도인 변경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 실제 사례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만약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40일째가 토요일인데,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연장의 기산점은 ① 원래의 40일째인 토요일인가, ②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 법원의 판단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연장결정이 내려지면 40일과 1개월은 하나의 통합 기간으로 변경되어 합산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둘째, 제출기한 연장 전 40일째는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그날이 토·공휴일이라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기록접수통지 송달일은 2025. 9. 22. 이고, 그로부터 40일째는 2025. 11. 1.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1개월 연장 결정을 받자, 항소인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연장의 기산점을 2025. 11. 3.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항소인은 그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12. 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각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전체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법 제161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결정문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항소인은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의 법리는 민사소송의 모든 기간 계산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원래 기간의 만료일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다른 소송기간의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법 제161조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은 기간의 최종 만료일에만 적용되며, 기간의 중간에 해당하는 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에 국한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이 허용되는 모든 소송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재심청구기간 등 불변기간은 연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들 기간의 최종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7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단순 착오라고 하더라도 구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연장결정문에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산정 책임은 전적으로 항소인에게 있으며, 기간 도과 시 소송행위 추후보완 사유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다양한 분쟁과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기업 자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금융규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식재산권, 노동, 형사, 민사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객의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스타트업의 구상과 설립부터 벤처투자, M&A, 기업의 회생까지 고객의 법적 고민을 함께 합니다.

개인과 회사의 분쟁, 소송부터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인평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및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문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선바로 파트너변호사

손정영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박미래 한국변호사

Andrew Baek 외국변호사

abaek@inpyeonglaw.com

Michael Baak 외국변호사

Recent Posts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어디까지? - 금융위원회
웹소설, 웹툰 전자출판물 로컬라이징 공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VC 실무가이드] 벤처투자법 개정, 투자의무비율과 연대책임금지
동업계약서 작성방법, 제대로 작성하려면
유튜브 공동운영, 공동작업자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검토
VC가 알아야 할 2026년 벤처투자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 정리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