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의 핵심 제도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최근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정리한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헷갈려 항소가 각하된 사례로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은 이번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정 민사소송법의 핵심 제도인 변경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 실제 사례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만약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40일째가 토요일인데,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연장의 기산점은 ① 원래의 40일째인 토요일인가, ②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과 주말포함 여부? : 법원의 판단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연장결정이 내려지면 40일과 1개월은 하나의 통합 기간으로 변경되어 합산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둘째, 제출기한 연장 전 40일째는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그날이 토·공휴일이라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기록접수통지 송달일은 2025. 9. 22. 이고, 그로부터 40일째는 2025. 11. 1.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1개월 연장 결정을 받자, 항소인은 민법 제161조에 따라 연장의 기산점을 2025. 11. 3.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항소인은 그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12. 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각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전체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법 제161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결정문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항소인은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의 법리는 민사소송의 모든 기간 계산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원래 기간의 만료일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다른 소송기간의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법 제161조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은 기간의 최종 만료일에만 적용되며, 기간의 중간에 해당하는 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에 국한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이 허용되는 모든 소송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재심청구기간 등 불변기간은 연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들 기간의 최종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7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단순 착오라고 하더라도 구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연장결정문에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산정 책임은 전적으로 항소인에게 있으며, 기간 도과 시 소송행위 추후보완 사유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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