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웹툰 전자출판물 로컬라이징 공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콘텐츠의 로컬라이징(현지화) 사업은 저작권법상 다양한 권리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웹툰과 웹소설의 로컬라이징(번역 및 현지화)은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컬라이징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동일성 변경,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송권 행사 등 법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 전자출판물에 관한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여 주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로컬라이징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외주를 줄 때,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웹소설, 웹툰 전자출판물 로컬라이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허락 계약의 범위 확정’
가. 원저작자로부터의 이용허락 범위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로컬라이징 과정에서 번역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번역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저작자와의 원작계약에서 아래의 권리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맞춰졌는지 검토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충 이용하여 로컬라이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확보 여부
– 2차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 캐릭터·스토리·구성요소를 활용한 현지화 각색 범위
– 허락된 지역(Territory) 또는 언어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수익 배분 구조
실제로 법원은 원저작자가 사전에 동의한 범위가 ‘미국권’ 및 ‘대만권’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경우, 그 외 국가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51123 판결).
나.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구별
계약 내용이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불분명한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0가합553876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 확보
가. 번역·각색의 법적 성질
로컬라이징 과정에서의 번역, 현지 문화에 맞는 각색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므로(저작권법 제22조), 이 권
리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추정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로컬라이징 사업자가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번역·각색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침해 문제
가. 동일성유지권
로컬라이징 과정에서 원작의 내용, 캐릭터 설정, 스토리 등을 현지 문화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계약으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 성명표시권
현지화된 콘텐츠에 원저작자의 성명을 적절히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 계약서에 성명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4. 공동저작물 해당 시 권리 행사 문제
번역가, 현지 작가 등이 창작적 기여를 하여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는 경, 공동저작물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또한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도525 판결).
따라서 로컬라이징 과정에서 번역가나 현지 작가가 관여하더라도,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번역의 경우에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48조가 아닌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5. 이용허락의 재양도(Sub-license) 가능 여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로컬라이징 사업자가 현지 파트너사, 번역 에이전시 등 제3자에게 이용 권한을 재부여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 또는 계약상 명시적 허용 조항이 필요합니다.
6. 저작권 침해 입증책임 및 적법한 이용 권원 확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따라서 이용허락 계약서, 권리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7. 웹소설, 웹툰 전자출판물 로컬라이징 공급계약서 작성 시 주요 체크리스트

8. 웹소설, 웹툰 전자출판물 로컬라이징 공급계약서 – 국제 저작권 관련 추가 검토 사항
해외 로컬라이징의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지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즉, 침해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따라서 서비스 대상 국가별 저작권법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 사항들은 로컬라이징 사업 개시 전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이용허락 범위의 불명확성은 사후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계약서 문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지식재산권 전문변리사,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사안을 검토하고 상담하며 각각의 사안에 맞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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