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실무가이드] 벤처투자법 개정, 투자의무비율과 연대책임금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이어, 그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이 연이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규제 중심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운용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전략적 기회가 넓어지는 동시에,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법에 관하여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비율 어떻게 바뀌나?”
“창업기획자(AC)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데?”
“투자계약을 할 때 정말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오늘은 창업기획자(AC), 벤처투자회사(VC)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5-2026 벤처투자법 개정 내용과 실무 시사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벤처투자법 개정,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이번 법령 개정의 방향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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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자율성 도모 : 펀드별 획일적 규제에서 운용사 단위의 유연한 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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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제고 : 고시·관행에 머물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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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 달러 펀드,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등 국제 수준의 인프라 정비
특히 딥테크 등 국가 전략 분야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법령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VC 실무가이드] 벤처투자법 개정 – 한눈에 보는 주요 개정 내용
① 벤처투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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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연대책임 금지 강화 (법률 상향) : 2025.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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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무 준수 기한 완화 (3년 → 5년) : 202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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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의무 기준 완화 : 202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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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운용 개인투자조합 의무 투자 대상 확대 : 202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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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분할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 기준 신설 : 202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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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폐지 : 2026. 7. 1. 시행
②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025년 8월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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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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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기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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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펀드 투자의무 완화 (M&A 신용공여 포함)
③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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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대상 명확화 (4~5년차 미투자 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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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가능 핀테크 분야 명확화 (업종 → 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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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 상향 (10% → 20%)
3. [VC 실무가이드] 벤처투자법 개정 포인트 – 투자의무 완화, 펀드 개별화 전략
VC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투자의무 준수 기한 연장과 개별 펀드 투자의무 폐지입니다.
벤처투자조합마다 의무적으로 20%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면서, VC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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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전용 펀드 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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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IPO·후기 단계 집중 펀드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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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별 특성화 전략 수립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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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딜 소싱 압박이 줄어 딥테크 등 장기 검토 분야 심도 있는 투자 가능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이 출자된 자펀드는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규약상 주목적 투자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민간 LP 중심의 중소형 펀드 운용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VC 실무가이드] 벤처투자법 개정 포인트 –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의 법률 상향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머물렀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이번에 법률로 규정되었습니다. 모험자본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관행을 법률로써 차단한 것입니다. 법률로 명시된 만큼, 이를 위반한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행정처분의 직접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벤처캐피탈협회 표준 투자계약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다음 4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책임을 묻는 형태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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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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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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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용도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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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무단 주식 처분
다만 VC 입장에서는 투자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과 구별되는 이해관계인 고유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 발생에 대비한 사후 관리와 기록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5. [VC 실무가이드] 벤처투자법 개정 포인트 – 창업기획자(AC)의 투자 스펙트럼 확대
창업기획자(AC)의 활동 반경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① 창업기획자(AC) 투자 대상 사각지대 해소
기존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집중되었던 AC 운용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이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소위 4~5년차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의 기업들을 AC가 본격적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② 창업기획자(AC)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기존에는 직접 선발·보육한 기업에 한해서만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 요건이 폐지되어 시장 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buy-out 전략이 AC에게도 열렸습니다.
③ 개인투자조합의 상장사 투자 확대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이 10%에서 20%로 상향되어 투자 전략이 한층 다양화되었습니다.
6. [VC 실무가이드] 벤처투자법 개정 포인트 – 달러 펀드와 세컨더리 시장의 유동성 강화
글로벌 자금 유치와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모태펀드 조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달러화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외국인 LP 유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율 리스크와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 기반 결성·운용 등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② 세컨더리 펀드 투자의무 인정 확대
기존에는 구주 인수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인수·합병(M&A) 자금 공급에 따른 신용공여(대출 등)도 투자의무 비율 산정에 포함되어 세컨더리 펀드의 유연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FoFs) 문턱 하향
이번 2025-2026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큰 흐름은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GP 책임 명확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령 개정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준비가 된 운용사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겠지만, 기존 관행에만 머물러 있는 운용사에게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등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금융전문변호사, 회사전문변호사와 벤처투자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신기술투자조합에 법률자문을 제공했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 그리고 창업기획자에게 전략과 기획의 깊이를 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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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VICS 등록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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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규약 작성,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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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계약 협상 및 커스터마이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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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별 특성화 전략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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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법령 개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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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회사의 투자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자문, 위약벌 청구소송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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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회사의 회생, 파산절차 진행에 대한 대응 자문 및 채권신고 대리 수행
벤처투자법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펀드 운용 전략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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