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다수의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제작된 A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던 중, 대표이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전 직장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을 습득, 타직장에 이직한 뒤 사용하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피해회사에 입힌 손해가 막대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이 구형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맡아서 대법원까지 진행하게 된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이 본건 범죄를 진심으로 반송하고 있는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