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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다수의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제작된 A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던 중, 대표이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전 직장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을 습득, 타직장에 이직한 뒤 사용하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피해회사에 입힌 손해가 막대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이 구형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맡아서 대법원까지 진행하게 된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이 본건 범죄를 진심으로 반송하고 있는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끌어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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