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령] 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 제공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법과 제도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시행 직후 현장에서의 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 자료를 만들어 보도참고 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1차 답변 자료에 담긴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시행일을 2021. 9.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인력의 확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고,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할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면 됩니다.

2. 1)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는지 2)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는 소비자보호 담당부서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수행시 영업행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3.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거래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특정 기준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경우에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품의 추천 및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은 후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장래를 향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법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1차FAQ(보도참고자료) 및 1차FAQ(별첨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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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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