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열람 제한신청, 방법과 요건

법률사무소 인평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소송 사건의 판결서 열람 제한신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미확정 판결서까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사건을 검색해 남의 판결문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입니다.
오늘은 아래의 칼럼을 통해 요건과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공개, 어디까지 열릴까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누구든지 선고된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확정 판결서만 공개됐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분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까지 열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변론 공개를 금지한 사건, 그리고 열람제한 결정이 있는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공개에 앞서 당사자의 성명 등을 비실명 처리하고, 2025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등 개인정보도 보호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비실명·개인정보 보호조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본문에 담긴 거래 구조, 영업비밀, 병력이나 가족관계 같은 사생활은 이름을 가려도 맥락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결서 열람 제한신청이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은 판결서 열람·복사에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으면, ‘관계인’은 법원에 판결서 중 비밀이 적힌 부분의 인터넷 열람·복사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물론 증인·감정인 등 판결서에 보호할 비밀이 적힌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제한 사유는 첫째, 판결서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둘째, 판결서에 관계인이 가진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념과 같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신청 대상 부분을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 자체가 곧바로 잠정적 보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판결 선고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힌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해당 사건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을 기재하고, 대상 판결서를 첨부한 뒤, 신청취지와 제한이 필요한 사유(어느 부분이 왜 비밀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피신청인은 따로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소송위임장과 함께 변호사회의 경유증표 또는 면제증표를 첨부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부분은 인터넷 열람에서 제외되고,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꼭 챙겨야 하나요?
특히 기업 소송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 원가·마진 구조, 기술 자료, 핵심 고객 명단 등이 판결문에 인용되면 경쟁사가 열람만으로 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M&A 관련 소송, 영업비밀·부정경쟁 사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사건이라면 판결 선고 직후 열람 제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과도하게 제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적정성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인평의 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은 18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금융·M&A·경영권 분쟁과 영업비밀·개인정보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고객의 사안을 해결하는 로펌입니다. 판결서 열람 제한은 신청 시점과 ‘비밀 부분의 특정’, 제한사유의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선고 전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민감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평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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