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안,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전에는 오전 반차를 쓰고 4시간만 근무했거나,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채운 뒤에야 퇴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 원칙이 달라집니다.
18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기업·회사의 법률자문을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인평이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 관점에서 최신 법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정 전, 무엇이 문제였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곧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어서 위법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 30분 일찍 보내기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었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습니다.
■ 개정 후, 핵심 세 가지
다만 이 제도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사실상 미사용을 강제·유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예: 4시간 30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30분 휴게를 부여해야 하므로, 반차 사용 시 실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이 되도록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 단위 연차휴가 제도화입니다. 개정법은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단위와 일수 범위는 시행령이 확정된 뒤 정해집니다.
셋째, 연차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입니다. 개정법은 제60조에 제9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를 청구했는데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위반은 기존 연차 미부여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시기 (조항별로 다름)
개정법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습니다. 제54조의 개정규정(4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선택권)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규정(시간 단위 연차휴가, 연차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202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휴게시간 규정은 2026년 12월 9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2027년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 개정 전후 한눈에 보기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기업이 지금 준비할 것 (자문변호사 체크포인트)
첫째,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를 서면·전산으로 마련하고, 신청 주체가 근로자임이 기록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성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예방안입니다.
둘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시행일에 맞춰 반영·개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포함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에는 회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셋째, 근태·급여 시스템을 점검해 시간 단위 연차 차감·정산 오류와 근무표 공백을 방지하고, 4시간 근무일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이 넘게 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휴게·연차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근태 시스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잘못 설계된 신청 절차나 취업규칙은 그대로 법 위반 리스크가 되고,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춘 회사 출퇴근 관리, 연차 및 휴게시간 관리 시스템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운영 실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8년간 금융사,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인사노무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인평의 자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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