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개정안,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개정안,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전에는 오전 반차를 쓰고 4시간만 근무했거나,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채운 뒤에야 퇴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 원칙이 달라집니다.

18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기업·회사의 법률자문을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인평이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 관점에서 최신 법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정 전, 무엇이 문제였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곧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어서 위법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 30분 일찍 보내기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었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습니다.

■ 개정 후, 핵심 세 가지

다만 이 제도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사실상 미사용을 강제·유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예: 4시간 30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30분 휴게를 부여해야 하므로, 반차 사용 시 실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이 되도록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 단위 연차휴가 제도화입니다. 개정법은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단위와 일수 범위는 시행령이 확정된 뒤 정해집니다.

셋째, 연차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입니다. 개정법은 제60조에 제9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를 청구했는데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위반은 기존 연차 미부여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시기 (조항별로 다름)

개정법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습니다. 제54조의 개정규정(4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선택권)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규정(시간 단위 연차휴가, 연차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202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휴게시간 규정은 2026년 12월 9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2027년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 개정 전후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기업이 지금 준비할 것 (자문변호사 체크포인트)

첫째,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를 서면·전산으로 마련하고, 신청 주체가 근로자임이 기록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성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예방안입니다.

둘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시행일에 맞춰 반영·개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포함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에는 회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셋째, 근태·급여 시스템을 점검해 시간 단위 연차 차감·정산 오류와 근무표 공백을 방지하고, 4시간 근무일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이 넘게 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휴게·연차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근태 시스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잘못 설계된 신청 절차나 취업규칙은 그대로 법 위반 리스크가 되고,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춘 회사 출퇴근 관리, 연차 및 휴게시간 관리 시스템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운영 실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8년간 금융사,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인사노무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인평의 자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인평

< 기업자문 / 회사합병 / M&A 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문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선바로 파트너변호사

손정영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박미래 한국변호사

Andrew Baek 외국변호사

abaek@inpyeonglaw.com

Michael Baak 외국변호사

Recent Posts
[기업자문] 흡수합병 절차 및 흡수합병 계약서 검토
2026 벤처투자 준법감시 실무, 벤처투자전문변호사가 짚다 - 선바로 변호사
10인 미만 사업장 노무관리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2026.04)
How to Set Up a Foreign-Invested Company in Korea | Inpyeong
영문계약서 검토 - 전문 시니어외국변호사의 주의사항
지식재산권변호사 - 상표권침해소송 쟁점은?
[계약서전문 외국변호사] 영문계약서 번역 - 중요한 독소조항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