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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흡수합병 절차 및 흡수합병 계약서 검토

「 흡수합병 절차 및 흡수합병 계약서 검토 」

흡수합병 절차와 흡수합병 계약서 검토

 

법률사무소 인평은 100억 원 밸류의 A사의 법률자문 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흡수합병 절차의 시작 단계부터 계약서 검토 및 상업등기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자문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합병 절차와 이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입니다. 절차 하나를 놓치면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약서 조항 하나가 훗날 거액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흡수합병이란?

새로운 법인을 세우는 신설합병과 달리 기존 회사의 조직·인허가·계약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흡수합병 절차, 단계별로 정리

상법상의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 합병조건과 합병비율, 정관 변경 사항을 정합니다.

  1. 사전 공시 — 주주총회 승인일 2주 전부터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합니다(상법 제522조의2).

  2.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동시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4. 채권자 보호절차 — 합병결의일부터 2주 내에 이의 있는 채권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최고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이 절차를 빠뜨리면 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보고총회·이사회 공고 → 합병등기 — 합병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528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면 간이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으면 소규모합병으로 합병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합병은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합병교부금 등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이 불가능하고(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반면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흡수합병 계약서 검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회사 합병 절차의 출발점이자 분쟁의 핵심은 결국 계약서입니다. 흡수합병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다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합병비율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습니다(제382조의3). 다만 대법원은 비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이사가 합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했고 그 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즉 비율이 다소 불리하다고 곧바로 이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개정 상법으로 그 심사가 엄격해진 만큼 계약서 검토 시 외부 평가기관의 의견과 산정 근거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비율에 대한 이사의 판단 잘못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주주대표소송으로 다투는 사안이지 그 자체로 합병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흡수합병은 소멸회사의 우발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되므로, 실사 결과를 진술·보장 조항으로 반영하고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조).

셋째, 선행조건(CP)과 해제 조항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승인, 주요 인허가, 채권자 동의 등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두고, 중대한 부정적 변동이 생겼을 때의 해제·조정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흡수합병 계약서 검토는 단순한 문구 확인이 아니라 거래 전체의 위험을 배분하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회사의 변경등기터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이전까지

고객이 여러 전문가를 찾을 필요 없도록 원스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수합병 계약서 검토와 변경등기 업무는 회사법,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변호사, 변리사, 외국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안을 함께 자문하고, 회계법인·세무법인과 협업하여 기업가치 평가부터 세무·신고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합니다. 회사의 흡수합병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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