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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영화 제작사 (주)시네마서비스 회생 절차상의 업무 대리 및 자문 제공, 성공적인 기업회생 절차 종결

2020년 9월 8일 서울회생법원은 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의 기업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네마서비스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한국 영화 중흥기를 이끈 영화 제작·배급사로 투캅스(1993), 여고괴담(1998), 가문의 영광(2002), 실미도(2003), 밀양(2007) 등 수 많은 영화 작품을 제작 또는 배급하였지만, 2010년에 들어서 투자한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하며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시네마서비스는 2대 주주였던 CJ ENM의 지분 전량을 상각 처리하고, 구조조정 하는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은 결과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10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시네마서비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자문, 기업회생 종결에 이르기까지 회생절차상 모든 업무를 대리 및 자문하였습니다.

인평은 기업회생 및 회생M&A에 관한 트랙레코드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회생 종결의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감 있는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더벨 – 영화 제작사 시네마서비스, 회생법원 노크(2020-02-11)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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