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과장광고인 줄 알았는데 사기죄까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사기죄 피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일반식품 등의 건강 관련 식품(이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로부터의 법률상담 의뢰을 빈번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 등의 경우에는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업체 간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품 상세페이지에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거나 특정 기능, 효능을 강조한 문구가 발단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죄로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경찰/식약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과 사기죄가 동시에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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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기죄까지 성립하나요?”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이중 처벌의 위험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사기죄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제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므로 기망성(속이려는 의도)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우리 법원은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 처벌 사례 : 홍삼제품 허위광고 사건]
홍삼제품을 팔면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삼제품의 중요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6mg/g(실제는 0.6mg/g 수준)’이라거나 ‘유명 홍삼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10명의 연구진이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었다(실제는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7명이고 일부 인원은 단순 기능직)’고 허위 광고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표시광고법 위반과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제품 수령 전까지 광고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1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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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순간을 넘긴 실제 사례들 : 모든 허위‧과장 광고가 사기가 되지 않는 이유
물론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홍삼제품 허위광고 사건의 1심법원에서는 해당 제품이 홍삼농축액 100%인 제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한 점, 소비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홍삼농축액 함량을 안내하기도 한점,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에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도 어떤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47년 전통 실내건축 인테리어 창립 회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출신’ 등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광고를 하여 고객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저렴한 비용’이었고 인터넷 광고 내용의 허위 여부가 계약 체결의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고 보아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877 판결).
위의 사례들을 통해 사기죄에 있어서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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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식약처 조사, 변호사 조력을 통한 대응 전략
표시광고법 및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번째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① 정확한 적용 법령의 분석 및 반박 :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해당 제품은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의 ‘기망 고의‘ 전면 부인 및 입증 자료 제출 : 만일, 광고 내용 중 “전문가가 만들었다”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면, 실제로 전문가가 브랜드 개발에 자문이나 협업으로 참여한 사실을 증명할 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여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가 아니었음을 소명 : 광고 문구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제품의 본질적인 원료나 기능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요소(제품 가격, 어린이 안전 기준 통과, 환불 보장 등)가 구매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소명하여 사기죄 성립을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일관된 진술 준비 : 문제가 된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는 조사를 받기 전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더 이상의 오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관 앞에서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일관된 진술은 변호사와 함께 그 동안의 사실관계를 쟁점 위주로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거짓 진술이 아닌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방어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변호사는 식품 대기업 재직경험, 다수의 건강식품 등 판매사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잉 수임’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법률상담을 통해 상담만으로 충분한 사건, 조사 입회가 필요한 사건,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딱 필요한 만큼만 수임을 제안드립니다.
경찰/식약처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마시고,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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