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사무소 인평은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 A씨와 B씨의 자문요청을 받아 외국인투자등록, 비거주자 외국인의 증권계좌 개설, 원화증권 매매, 비거주자 외국인 사이의 기타자본거래(증여)신고 및 이에 따른 원화증권 증여까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신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1단계: 수증자 A – 증권사(상임대리인)의 외국인투자등록(금융감독원) 및 계좌개설 2단계: 증여자 B –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증여계약) 3단계: 증여자 B – 증권사(상임대리인)에 이체지시서(본인 서명, 공증 불요) 및 기타자본거래신고필증, 여권사본 등 제출 |
오늘은 여러 단계 중 비거주자 간 기타자본거래(증여) 신고 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인정된 거래일 경우
증여자 B씨는 증여대상(원화증권) 취득 당시 현금출자로 취득하였으며, 외국환은행에 해당 거래를 신고한 상태이므로 원화증권 취득 행위는 인정된 거래에 해당합니다.
수증자 B씨는 인정된 거래로 취득된 원화표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증권취득신고는 면제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1항 제4호)
다만, 증여자 B씨가 증여를 하고 나면 소유한 증권이 없다는 것을 한국은행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데(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2항), 실무상 이 부분을 누락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환거래는 반드시 해당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증여자의 증여 신고(기타자본거래신고)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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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된 거래가 아닐 경우
증여자의 초기 증권 취득 행위가 인정된 거래가 아닐 경우, 수증자의 증권취득 행위는 증권취득신고 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2항).
따라서, ①증여자의 증여신고(기타자본거래신고)와 ②수증자의 증권취득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수증자의 증권취득 신고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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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해드리는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되, 각각의 사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각의 사례에 맞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비거주자 간 기타자본거래 증여 신고 등 외화, 부동산, 증권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