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비거주자 간 원화증권(주식) 증여 신고

최근 법률사무소 인평은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 A씨와 B씨의 자문요청을 받아 외국인투자등록, 비거주자 외국인의 증권계좌 개설, 원화증권 매매, 비거주자 외국인 사이의 기타자본거래(증여)신고 및 이에 따른 원화증권 증여까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신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1단계: 수증자 A – 증권사(상임대리인)의 외국인투자등록(금융감독원) 및 계좌개설
2단계: 증여자 B –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증여계약)
3단계: 증여자 B – 증권사(상임대리인)에 이체지시서(본인 서명, 공증 불요) 및 기타자본거래신고필증, 여권사본 등 제출

오늘은 여러 단계 중 비거주자 간 기타자본거래(증여) 신고 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인정된 거래일 경우

증여자 B씨는 증여대상(원화증권) 취득 당시 현금출자로 취득하였으며, 외국환은행에 해당 거래를 신고한 상태이므로 원화증권 취득 행위는 인정된 거래에 해당합니다.

수증자 B씨는 인정된 거래로 취득된 원화표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증권취득신고는 면제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1항 제4호)

다만, 증여자 B씨가 증여를 하고 나면 소유한 증권이 없다는 것을 한국은행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데(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2항), 실무상 이 부분을 누락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환거래는 반드시 해당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증여자의 증여 신고(기타자본거래신고)시 필요서류

  • 신고서 : 원화증권(주식)을 증여할 경우 해당 증권의 액면가가 아닌 평가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된 거래 당시의 취득가격을 총액과 1주당 금액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유서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당해 자본거래의 구조 및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자본거래 계약서 초안

  • 증여자의 POA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영사확인 또는 현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 증여자 및 수증자의 출입국사실 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 현지 증여자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는 비거주자라면 세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계좌사본 : 증여자의 잔고현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증여자의 ‘인정된 거래’에 대한 신고필증 사본 : 증여자금의 출처 증빙입니다.

  • 증여자 및 수증자의 여권사본

 

2. 인정된 거래가 아닐 경우

증여자의 초기 증권 취득 행위가 인정된 거래가 아닐 경우, 수증자의 증권취득 행위는 증권취득신고 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2항). 

따라서, ①증여자의 증여신고(기타자본거래신고)와 ②수증자의 증권취득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수증자의 증권취득 신고 시 필요서류

  • 신고서 : 원화증권(주식)을 증여할 경우 해당 증권의 액면가가 아닌 평가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된 거래 당시의 취득가격을 총액과 1주당 금액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유서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당해 자본거래의 구조 및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

  • 증권취득계약서

  • 재원증빙서류

    • 개인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 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차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담보대출시), 기타 재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 교환대상 증권의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 증여자의 POA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영사확인 또는 현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해드리는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되, 각각의 사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각의 사례에 맞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비거주자 간 기타자본거래 증여 신고 등 외화, 부동산, 증권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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