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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 정리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 정리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 정리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투자자의 위임장(POA) 양식 작성, 검토부터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변경과 대표이사의 해임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자주 문의주시는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설립, 그 시작부터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투자 금액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입니다. 1백만 원이나 1천만 원의 자본금으로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인센티브를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와 함께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단순 외투법인을 넘어 경영 참여 목적이 명확한 ‘국내법인’으로서 한국의 세제 혜택과 비자(D-8) 발급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 - 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가이드라인

 

2.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 외국인들은 왜 유한회사를 선호할까요?

상법에서 인정되는 여러가지 법인의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외국인들이 선호한다고 알려진 유한회사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설립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투자금을 출자한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와, 회사에 출자금 한도만큼만의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회사는 회사 운영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한 때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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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달 안에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약 1~2주 내외로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7단계의 법인설립 절차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제대로 된 서류준비가 없다면 전체 비즈니스 타임라인이 무너져서, 몇 달 이상의 추가 소요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변경, 대표이사 해임과 등기이사 해임/선임까지 전문 외국변호사와 한국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법인설립 절차 – 7단계

  1. 외국인투자 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 (1 영업일 소요)

  2.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전신환 송금 또는 세관 휴대 반입 (2~3영업일 소요)

  3.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법원 등기소 접수 (2~5 영업일 소요)

  4. 인허가 취득 :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 관련 사전/사후 기관 승인 필요

  5.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필수, 2~5 영업일 소요)

  6.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 즉시 개설 (단, 20영업일 내 타 은행 개설 제한 주의)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최초 신고 기관에 등록 (출자 완료 후 60일 내, 1 영업일 소요)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업무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국 내 금융 규제로 인해 법인에서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20영업일(약 한 달) 동안 다른 은행에서의 추가 계좌 개설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법무사, 변호사, 행정사.. 수 많은 전문가 중 외투법인 설립 전문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외국인투자자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업무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세무 전략, 그리고 행정적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결합해야 하는 전문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위임장(POA)양식만 번역해서 등기한다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1억 원 미만의 법인설립도, 1억 원 이상의 법인설립도 전부 외국인투자자에게 변호사가 직접 한국법과 외국의 차이에 대해 외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업종 확인과 입지에 따른 세무 리스크까지 철저한 사전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한 외국인투자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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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와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약 20년 경력의 전문변호사와 외국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외국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법률자문이 귀사의 한국 시장 안착을 앞당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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