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C가 알아야 할 2026년 벤처투자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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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시장의 새로운 변곡점, 법령 개정의 배경
지난해 정부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최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이 연이어 개정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의 핵심은 과거의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운용 자율성 도모’와 ‘법적 안정성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딥테크 등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 전반에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법령 개정 사항 중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사(이하 “VC”)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이 실무 환경과 펀드 운용 전략에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제공하게 될 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법령 개정 내용 중 VC 입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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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 벤처투자법(2025. 12. 30. 개정)

(2) 벤처투자법 시행령(2025. 8. 5. 개정)

(3)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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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무 완화: ‘투자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근 법령 개정에서 VC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투자의무 준수 기한의 연장과 ‘개별’ 펀드의 투자의무비율 폐지입니다. 이는 각 운용사의 펀드 합산 투자의무비율만 준수하면, 펀드별 특성에 따라 유연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20% 투자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VC는 구주에만 투자하는 펀드, 프리 IPO 및 후기 단계 투자에만 집중하는 펀드를 결성하는 등 펀드 운용 전략에 있어 선택권이 넓어졌으며, 펀드 관리 부담도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이 출자된 자펀드들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약상 주목적 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법령 개정은 민간 LP로 구성된 중소형 펀드 운용에 있어서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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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명확화: 제3자 연대책임 금지의 보편화와 리스크 관리
기존 중기부 고시에 머물렀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 되었습니다. 모험자본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법률로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행정처분의 직접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2023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 등 중기부 고시가 개정되고, 벤처캐피탈협회 표준 투자계약서에도 개정 내용이 반영되면서, 최근에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4가지 사유(선행조건 미충족, 허위 진술과 보장, 투자금 용도 제한 위반, 이해관계인의 무단 주식 처분)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제외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회사의 책임과 구별되는 이해관계인 고유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사후 관리 및 기록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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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AC) 및 투자 대상의 확대: 더 넓어진 투자 스펙트럼
AC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자율성이 VC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 AC 투자 대상 사각지대 해소: 기존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집중되었던 AC 운용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이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위 4~5년 차 ‘데스밸리’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AC가 본격적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AC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기존에는 직접 선발·보육한 기업에 대해서만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 요건이 폐지되어 시장 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Buy-out 전략이 AC에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 개인투자조합의 상장사 투자 확대: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이 10%에서 20%로 상향되어 투자 전략이 다양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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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인프라 선진화: 달러 펀드와 세컨더리 시장의 유동성 강화
글로벌 자금 유치와 중간 회수 시장(Secondary Market)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 달러화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외국인 LP 유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율 리스크와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 기반 결성 및 운용 등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 세컨더리 펀드 투자의무 인정 확대: 구주 인수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자금 공급에 따른 신용공여(대출 등)를 투자의무 비율 산정에 포함하여 세컨더리 펀드의 유연성을 제고했습니다.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FoFs) 문턱 하향: 등록 요건(1,000억 원 → 500억 원)과 최초 출자금 요건(200억 원 → 100억 원)을 대폭 낮추어 민간 주도의 모태펀드 조성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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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최근 2025-2026년 벤처투자법령 개정을 통해 VC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더욱 보장받게 되었으며, 시장 상황과 전략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완화의 이면에 운용사의 책임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의 핵심을 파악하고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준비가 된 운용사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겠지만, 그 동안의 관행에만 머물러 있는 운용사에게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컴플라이언스 등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변호사는 벤처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VC가 직면할 실무적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펀드별 특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