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동운영, 공동작업자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검토」

유튜브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만 정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법률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히 약속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지, 유튜브나 구글은 왜 중재를 해 주지 않는지, 세금 문제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처음부터, 아니 적어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하지 않으면 공동 운영 과정에서 다투거나, 동업을 해지하거나, 한 쪽이 탈퇴할 때 채널의 소유권이나 관리권,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과거 수익의 정산, 향후 운영권의 소재에 관한 분쟁은 엄청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흔히들 동업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인데, 유튜브 채널의 공동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는 운영사인 구글(알파벳)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방송, 광고,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포츠선수, 유튜버 그리고 동업과 조합, 공동투자에 관한 계약과 분쟁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수익의 배분과 비용의 공제, 해산과 탈퇴, 정산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협상을 지원하며 수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들이 문의를 주시는 유튜브 공동운영, 공동작업에 따른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에 대해 관련 판례와 최신 법령을 중심으로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유튜브 공동운영, 공동작업자 수익분배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유튜브 채널 공동운영 계약은 그 실질에 따라 민법상 조합계약, 위임 유사 무명계약, 용역계약 등 다양한 성격으로 규정됩니다.
흔히들 동업이라 하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민법상 조합인 경우, 이른바 ‘내적 조합’인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인 경우가 모두 다릅니다. 탈퇴 내지 해지권, 정산 방식, 손해배상 범위 등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튜브 공동운영을 위해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유튜브 영상을 공동으로 만들거나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는 대부분 다음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① 동업구조(민법상 조합, 내적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등)
법인을 만들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말로만 약속해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공동채널 운영 계약을 기초로, ‘매출액’의 50%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가단5019396 판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출액’과 ‘이익’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수익을 나누는 비율만 정하고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지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비율도 수익 비율과 같이 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지만(예를 들어 민법 제711조 제2항), 설령 당사자들끼리 일부 구성원은 유한책임만 지기로 약정했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익이나 손실 그 자체보다,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전부를 책임져야 할 위험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동업 구조의 약점입니다. 이 구조에서 유한책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합자조합이 유일하지만, 이를 등기(상법 제86조의4)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② MCN 계약
MCN이 등장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MCN과 크리에이터들이 다수 당사자로 참여하여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기업화한 MCN이 이미 마련한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하거나, MCN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계약은 유튜브 외의 플랫폼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크리에이터가 다른 플랫폼에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계약은 MCN을 통해 수익이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수익분배 요율을 제반 실비 공제 전 기준으로 할지, 공제 후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③ 법인설립(주식회사·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채널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고 참여자를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책임이 출자액으로 제한되고 지분 양도와 이전이 명확해지며, 수익 규모나 배당 구조, 임원 급여 설계 등에 따라 법인세 과세로 절세 구조 설계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 전환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아직까지는 유한책임회사 구조가 많이 활용되지 않지만, 채널이 커져 수익이 많아져도 외부감사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구조를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법 전문변호사인 인평의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 업무를 수행하여 드립니다.
3. 보조채널이나 관련채널의 수익이나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까?
공동운영 채널 외에 보조 채널이나 관련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채널의 수익 및 비용을 정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운영한 채널의 보조 채널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당사자에게 배분된 점을 근거로, 보조 채널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가단5019396 판결).
법률사무소 인평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사안을 직접 상담하고 분석하여 수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컨텐츠 제작에 관하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변호사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문제도 검토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하여 크게 성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미리 대비해 둔 분쟁은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춰지지 않은 ‘표준’계약서나 AI 챗봇이 만들어 준 계약서의 조항은, 제한적인 효력을 가졌거나(procure clause)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함께 만들기로 결심하였다면,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콘텐츠, 지식재산(IP) 분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