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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사례의 개요

A회사의 노동자협의회 회원인 피고인 B씨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몇 명의 사람들을 지칭하며 “악의 축,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악의 축’등의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고인 B씨의 SNS의 모욕적인 게시글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표현(악의 축 등)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원심과 같은 입장이었으나, 이러한 피고인 B씨의 게시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이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 등을 밝히면서 게시자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한 점에 대해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씨가 사용한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에서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3. 주요 검토사항 

모욕죄는 전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글 전체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와 함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짧게 작성된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게시자의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다양한 SNS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 많은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수사단계부터 소송과 합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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