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투자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상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발행인 A는 총 65인(조합 7개 등)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으로 발행인 A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1)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모집이라 말하고, 2)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매출이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자들이 그 위험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행 증권과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발행인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조합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시행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발행인이 조합에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민법상 조합 B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으로 B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여기서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등을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조합이 대량보유 보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조합원 전원이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각 조합원은 공동보유자로서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은 보고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연명보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1)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 하여 연명보고 하거나 2) 민법상 조합(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상장사 D는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D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으로 D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인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 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2021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의 주요 조치사례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801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2022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