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주총회결의 하자별 소송 대응 (2)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소송

지난번 ‘주주총회결의 하자별 소송 대응’의 첫번째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 대하여 그 취소사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문] 주주총회결의 하자별 소송 대응 (1)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이번 시간에는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소송의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그 하자의 유형이 중대한 하자여야 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가령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제소권자인 주주, 이사, 감사뿐만 아니라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사유

 (1) 법령의 위반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②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반하는 추가 출자의무를 지우는 결의
③ 총회권한사항을 이사회나 이사 등 타인에게 일임하는 결의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
⑤ 위법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
⑥ 상법 제462조(이익배당) 규정에 위반하는 배당결의
⑦ 주주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결의
⑧ 상법 제369조 1항(1주 1의결권) 규정에 반하는 의결권 제한 결의

 (2) 불공정한 결의(다수결의 남용)

결의의 내용이 불공정할 경우, 특히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결의를 다수결로 성립시킬 경우 결의내용 자체의 불공정으로 결의무효의 사유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 30프로, 소수주주에게는 33프로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것은 대주주들이 그 몫을 소수주주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대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판결).

(3) 종류주주총회결의 하자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1항에 따르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이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특별요건으로 보아,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정관변경 결의내용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사유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상의 하자가 심한 경우로서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소집한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②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별도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수주주의 참석만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③ 유효한 주주가 아닌 자들에 의한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④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증책임 관련

소집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없었음은 인정되나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소집통지방법이 어떠하였는지, 원시 주주라고 하는 나머지 주주들은 몇 명이었으며 그들에게 전부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입증책임이 전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채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성립과정에 있어 하자가 매우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앞서 나열드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내용증명 발송 등의 행동을 먼저 취하시기 전, 기업자문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법무 전반에 걸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해임,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의 하자 등 기업법무에 관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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