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전문 변호사- 웹툰 계약 분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이슈
![[웹툰전문변호사] 웹툰 계약 분쟁 주요 이슈](https://inpyeonglaw.com/wp-content/uploads/2026/05/20260512-3.png)
웹툰 연재 계약은 1) 웹툰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면서, 2) 웹툰이라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양도 계약”입니다. 지식재산권 이용,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법률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웹툰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함께 웹툰을 제작하고, 완성된 웹툰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제공됩니다. 여러 주체가 관여하게 되므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자주 문제되는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웹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저작권 귀속)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웹툰을 만든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림작가와 글작자가 협업하여 웹툰을 완성하였다면 그 웹툰은 공동저작물로서 그림작가와 글작가가 저작권을 공유합니다. 글작가와 그림작가를 모두 저작자로 표시해야 하고, 어느 한 명을 빠뜨린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메인작가와 보조작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웹툰 만드는 과정에서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전시 등이 웹툰 소재, 캐릭터 등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만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작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저작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저작물인데요. 작가가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의 기획 하에 웹툰을 만들었다면 회사가 저작자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웹툰 연재 계약에서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용 허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작가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작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 귀속)
저작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자인 작가가 그대로 보유합니다. 따라서 웹툰에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웹툰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형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서 작가가 갖는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작가가 여전히 보유합니다.
![[웹툰전문변호사] 웹툰 계약 분쟁 주요 이슈](https://inpyeonglaw.com/wp-content/uploads/2026/05/20260512-4.png)
3. 영화와 드라마 제작, 해외 수출까지 허용된 것인가(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번역, 각색, 영상제작, 상품화 등 원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웹툰 연재 계약에서 저작권을 양도하였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대상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작가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작가의 허락 없이 웹툰을 번역하거나, 영상화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하게 됩니다.
유명한 구름빵 사건으로 매절계약의 불공정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회사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연재계약 약관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거나, 번역작품에 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므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웹툰 연재 계약 해지(해제) 언제 유효한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해제)하려면 1)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2)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와 같이 포괄적으로만 규정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소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만, 부수적 채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한 사항이 주된 채무인지 아니면 부수적 채무인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계약 이행 여부를 최고한다고 규정했다면, 이러한 최고 없이 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 해제를 위해서 먼저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작가가 원고를 하루 늦게 줬다고 바로 계약 해제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럼에도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이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계약서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사항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웹툰 작가와 플랫폼 기업과 같이 협상력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에 대해 민법 제104조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가에게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 체결을 강요한 경우, 작가가 얻는 불이익이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경우 등에는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웹툰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웹툰 계약 분쟁으로 잠 못 이루는 상황이라면
사후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이 쉽고 효과적입니다. 웹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권고드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웹툰 계약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기를 반복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고 고민하면 길은 있습니다. 법률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손정영 변호사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