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주총회결의 하자별 소송 대응 (1)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의 보수한도 승인, 이익배당 결의 등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결의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하자의 유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 대하여 그 취소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이란?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위 규정에서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도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

(1)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총회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불문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ㄱ.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 등 정당한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거쳐서

ㄷ.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위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결의취소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의 경우

이사회의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 비교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의도 없이(이사회 소집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②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이사회 소집결의 부존재 :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없으나 외관상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결의가 무효인 경우

–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③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서면통지로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

–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을 위반하여 구두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참조) 주주총회 소집철회 또는 소집변경 통지의 경우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소집통지의 경우에 준하여 철회 또는 변경 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부적법한 철회: 주주총회 소집철회를 주주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철회 공고문을 당초 예정된 주주총회 장소에 게시한 경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 적법한 철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낸 경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거나, 총회에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의하여 결의한 경우(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판결)

④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이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주주의 참석이 곤란한 일시, 장소에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 주주총회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2) 결의방법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란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이로 인한 결의취소로 인정되는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주 아닌 자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②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③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주주명부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주주(상법 제350조 제2항)

–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법 제368조 제3항)

– 감사 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 수를 가진 대주주의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④ 의결정족수 등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⑤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⑥ 의장 자격이 없는 자가 회의를 진행한 경우(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3)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비록 내용상의 하자이나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② 정관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③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결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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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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