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할지 여부

법률사무소 인평에 자주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사례 중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안

▣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이 사건 재직조건)되어 있으며,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

 

나. 원고들(근로자)의 주장 및 피고 다툼의 요지
▣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상 일할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할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

▣ 피고 다툼의 요지
● 취업규칙의 문언상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명백함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들 일부승

▣ 원심: 원고들 승(원고들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으로 부가된 이 사건 재직조건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③ 피고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소극)

 

나. 판결 결과
▣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다. 쟁점 ①, ②에 대한 판단근거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피고의 취업규칙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재직조건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음
▣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음

 

라. 쟁점 ③에 대한 판단근거
▣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금액이 피고의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많지 않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
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
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3. 판결의 의의
▣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임

▣ 재직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임

 

기업 운영 중, 노무 인사 관련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조시영
조시영 한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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