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GP 변경보고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업무집행사원(이하 “GP”)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강화되는데, 그 중 하나로 GP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 자본시장법상 GP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무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GP 등록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정 자본시장법상 GP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무

[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⑨ 법 제249조의15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④ 영 제271조의21제9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 제1호·제2호의 사항 외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021년 10월 21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8항). 모든 등록사항의 변경이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사항 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1조의21 제9항 제1호).

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변경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변경예고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7-41조의14 제4항 제2호,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1조의21 제9항 제2호).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변경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변경예고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7-41조의14 제4항 제1호 및 제3호,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1조의21 제9항 제2호

현재 예고된 시행령과 규정에 의하면 GP의 등록사항 중 상호,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록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시행되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깊이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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