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리스·할부금융 대리중개서비스 제공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평가 의무 여부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리스·할부금융 대리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함)에 따른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적합성 평가 의무가 있는지 최근 법령해석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리스·할부금융 대리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함)에 따른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적합성 평가 의무가 있는지 최근 법령해석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무인가영업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집합투자업자, 즉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즉 펀드의 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금융위원회는 2020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업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투자 위험에 대한 위험고지 체계 구축 등)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유료회비 회원인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이 게시된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열람하여,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 후 오프라인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다양한 스타트업과 기업 내 사규정비, 취업규칙과 근로 형태별 다양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문제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모(母)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자(子)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3조 제1항). 투자자는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