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행위를 통칭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제174조),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는 3대 불공정거래로 불리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시장질서교란(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투자조합을 활용하여 실질 주체를 은폐하거나 무자본 M&A(차입금으로 기업 인수)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행매매 등의 행위는 모두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상장사 임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차단·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징역, 벌금, 몰수·추징과 같은 형사처벌만 가능해 위법행위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기소율 자체가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3)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4)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고 법상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하여 효과적으로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거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자본시장 거래제한

3대 불공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을 포함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증선위에서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거래 제한 기간은 증선위가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거래제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거래제한 대상자 정보”)은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증선위는 거래제한 대상자 정보를 거래소에 송부하고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이를 전 증권사에 전파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상자의 자사 보유 계좌를 확인하고 증권거래 및 신규 계좌개설 거부 조치를 하는 등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 거래를 처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을 포함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증선위에서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한 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됩니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원 직위를 상실합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고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불문하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 임원에 해당됩니다. 선임 제한 기간은 증선위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은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상장사는 소속 임원의 선임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상장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합니다.

 

3.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총수입-총비용)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제3자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협의 또는 1년 경과시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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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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