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이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인지 여부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무인가영업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제특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과-1646(2021.9.8.)호]

최근 증권사들이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권이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여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금전등의 총액이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위험이 있는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그러나 금융투자상품권은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 유통되어 액면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어 그 자체로는 이익이나 손실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개념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소지가 없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가된 다른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상품권의 판매현황들을 상세히 점검하여 해당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이를 사용 또는 등록하기 전이라도 즉시 투자자예탁금으로 편입하는 등의 회계처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예탁금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의 경우, 이를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신탁계정에 별도로 예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74조).

자세한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2. 7.27. 일련번호 :  220166)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분야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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