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쿠키 활용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2022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사례집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웹에서 만들어지는 쿠키(임시 개인정보파일)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 범위에 있을까?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노트북 등을 사용해서 인터넷 웹 서핑을 하다보면 사이트에 들어갈때마다 쿠키허용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를 허용할건지, 차단할건지, 쿠키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파일인 ‘쿠키’로 내가 방문한 웹페이지의 로그인 상태나 검색기록, 환경설정 등의 정보를 저장해서 다시 그 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용될 수 있고, 해당 웹사이트의 개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동의버튼을 누르면 웹사이트에서는 내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각 사이트마다 자세한 쿠키 설정에 들어가면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로 동의를 요구하는 쿠키가 있고, 선택적으로 광고에 이용하거나 성능, 기능적 관련 쿠키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 ‘쿠키허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

쿠키는 여러 개의 쿠키를 종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광고 등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여러 개의 ‘쿠키’를 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에는 이러한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쿠키는 ‘온라인 행태정보’에 해당하므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는 관계없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온라인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 정보를 말합니다(온라인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7.2.)).

쿠키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특정 컴퓨터에 대해 식별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의 쿠키를 종합하거나 연결, IP정보나 휴대폰 단말기 번호, 회원번호 등의 여러가지 다른 정보와 종합하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쿠키가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성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쿠키를 활용해서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추가적인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쿠키(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웹사이트 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및 검토, 개별 회원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기업 내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 작성, 기업 내·외부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련한 기업법무, 사업 및 개인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 법률 관련 15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법률 자문 요청이나 상담 요청/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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