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
인공지능(AI) 개발 등 실제 업무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숫자나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표 등 다양한 방식의 뎅티터로 생성하거나 활용할 때 절차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를 발간하였습니다(2024년 12월).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합성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등을 학습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정보로, 원본데이터의 구조적 및 통계적 속성을 재현한 모의 또는 가상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텍스트, 비디오, 표,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외부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아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 등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북과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서는 국내의 최신 법령에 맞춰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어 국내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신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https://pipc.go.kr/np)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2024.12).pdf |
다만 발간된 안내서는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보신 후 업무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