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영문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성공적 수행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국제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 by Andrew Baek, September 2, 2024 )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팀은 공공기관 OOOO(이하 ‘자문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미국에서 정부 관련 연구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려는 공공기관과의 CRADA체결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 Agreement와 같은 대체적인 성격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미국 연방 법에서 규정하는 CRADA의 체결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연방 기관이 소유, 임대 및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연구 기관(이하 ‘정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연방 연구 역량과 산업 전문 지식의 결합을 위해 도입된 CRADA는 정부연구기관이 민간 부문 사업 파트너 (민간 기업, 대학, 비영리 단체 등)와 연구 개발 활동을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CRADA에서는 공동연구개발협약의 연구 목표, 성과물에 대한 권리, 성과물의 제 3자 이용 허락 등 상업적 이용과 같은 제반 조건을 규정합니다.

CRADA는 정해진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당 정부연구기관에 관련된 연방 기관에서 CRADA 표준 양식 및 계약서 수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연방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계약 내용의 수정이 쉽지는 않으나,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리스크 감수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inventor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성과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 제 3자 이용 허락의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 합의가 선행되어야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의 walk-in rights나 CRADA 내 U.S. Competitiveness 조항(또는 Net-benefit statement의 제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계약 조건의 수정 제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연구기관에서 기술 제공, 실험 등을 진행하고, 외부 민간 업체에서는 그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비중에 따라 정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이 지켜졌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정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위한 협상 및 CRADA 체결을 앞두고 계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어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인평에서도 공동연구개발협약에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rivate businesses or public agencies in Korea that seek to collaborate with government-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often enter into contracts known as CRADA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While alternative agreements like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 Agreements may be used, CRADAs, as stipulated in the federal law, are more common.

CRADAs were introduced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research institutions fund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owned, leased, or otherwise used by federal agencies (collectively, “Federal Laboratories”). They also aim to combine federal research capabilities with industry expertise. CRADAs provide a formal and legal mechanism for Federal Laboratories to collaborat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with private sector business partners (including private companies, universit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Nevertheless, entities in Korea that seek cooperation with Federal Agencies may not be much familiar with CRADAs.

Since CRADAs typically use standardized forms, usually issued by federal agencies along with CRADA templates and orders regarding contract modifications. It is crucial for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RADA, as well as any associated orders from the relevant federal agency, especially with respect to essential terms or risk assessment in order to prevent future disputes.

To reduce the potential for disputes, clear agreement should be reached on essential terms such as determining the inventors of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exercising rights to these outcomes, and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hird-party licensing. Additionally,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walk-in rights and CRADA’s U.S. Competitiveness clause (or submission of a Net-benefit statement) is necessary to assess potential business risks and propose contract modifications accordingly. Furthermore, in cases where Federal Laboratories provide technology and conduct experiments while private entities provide funding, it’s important to verify that the Federal Laboratories have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support ratio.

If you are a Federal Laboratory about to negotiate and enter into a CRADA with a company or agency in Korea, please advise the company to seek specialized legal consultation. This would benefit both parties by facilitating swift negotiations and execution of the CRADA.

Ends.

[ 공동연구개발협정서 작성 및 검토 –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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