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2023. 1. 19.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융위원회는 2023. 1. 19.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2022년 7월 5일 화요일,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그 개편 방향, 법령의 정합성에
증권시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콜옵션(call option)과 리픽싱(refixing)이 연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횡령, 회계부정, 시세조종 등을 자행한 인수인이, 전환가액 조정조건이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또는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사업에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문제들과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문제 등에 문제의식이 커져가는 와중 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1. 12. 국회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 월”)는 교류차단 대상정보,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등 세부내용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부터 자산 총액이
2021년 7월 6일 시행될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3월 31일자로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면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