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성 상품 광고 준수 사항 – 특판 예적금 기본금리 명시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사항 – 특판 예적금 기본금리 명시’

금융위원회와 금육감독원은 2023년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이어 2023년 9월 예금성 상품의(예: 특판 예금, 적금 등)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경우 최고금리만 표시하지 않고 기본금리도 표시하여야 한다.
두번째.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표기하여야 한다.
세번째.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 추첨 등을 할 경우 당첨 확률을 표기하여야 한다.
네번째. 예금성 상품의 만기 시 수취이자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번째.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경우 최고금리만 표시하지 않고 기본금리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근 예금성 상품 광고를 살펴보면 최고금리만을 광고 상담에 크게 표기를 하고 최저금리는 광고물 가장 아랫쪽이나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성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이 때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기본금리만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이자율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물에 최고금리를 강조했다면, 기본금리도 광고물의 위치나 글씨의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표기하여야 한다.

간혹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광고나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서 및 광고물에도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조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번째.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 추첨 등을 할 경우 당첨 확률을 표기하여야 한다.

간혹 예적금 상품 판매 시 다양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광고물에 명확하게 당첨확률 등을 제시(예: 당첨확률 3%)하여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예금성 상품의 만기 시 수취이자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적금 상품의 상품설명서 등에는 약정이율과 이자산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납입금액과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에 따라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의 예금성 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은 추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와 규제에 대해 최신 법리를 적용하고 직접 자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지난 15년간 신한금융지주 및 증권사의 사내변호사로 재직하여 다양한 금융 법규와 제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등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공정거래, 기업 형사 소송 등 다양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기업자문 및 금융관련 자문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여 다양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승소로 직접 이끈 경험을 가지며, 고객이 항상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 및 기업의 제재와 법률적 리스크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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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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