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상품 택배 발송,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상품 택배 발송,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 가능?

< 개인정보 주요 이슈에 관한 법령해석 >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을 통해 개인정보의 주요 이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목적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때 수집한 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예: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퀵/택배 등으로 배송할 경우)에 개인정보제공자,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최신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여부

(예: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퀵/택배 등으로 배송할 경우 등)

 

당초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4-95쪽).

– 본 문의사항의 예시는 ‘상품 판매자가 상품 배송을 위하여 수취인인 고객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배송업체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매자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고, 배송업체는 대송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2020년, 27쪽).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이고,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이곳 저곳 찾아봤다면 이제는 제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시니어 외국변호사(미국,뉴욕)와 소송전문 한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객의 사건을 검토하고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 문제 및 금융 이슈, IT와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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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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