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과 이해관계인거래 관련 유의사항
집합투자업자, 즉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즉 펀드의 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자, 즉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즉 펀드의 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금융위원회는 2020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중인 업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투자 위험에 대한 위험고지 체계 구축 등)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의 개별
유료회비 회원인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이 게시된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열람하여,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 후 오프라인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다양한 스타트업과 기업 내 사규정비, 취업규칙과 근로 형태별 다양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문제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모(母)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자(子)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3조 제1항). 투자자는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등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특금법상 고객 확인의무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사안 및 금융위원회의 회답이유와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2021. 10. 21. 시행됐습니다. 일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