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및 내부통제기준 금융위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자세히 보기 +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권유, 광고, 중개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자세히 보기 +

[법령 해석]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자 다른 법적형태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모(母)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자(子)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33조 제1항). 투자자는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자세히 보기 +

[법령 해석]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집합투자재산을 예치하는 경우,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등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