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플랫폼 소개 광고를 게시할 경우, 금융광고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료회비 회원인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이 게시된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열람하여,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 후 오프라인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해당 플랫폼 소개 광고를 개시하는 것이 금융광고규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지칭합니다. 또한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문구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구로 볼 수 있습니다(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1. 6. 8.)

통상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가 포함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2. 6. 24. 일련번호 : 220100)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분야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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