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1. 3. 25. 시행)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등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규제 등 강화

  •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
판매원칙세부내용
1. 적합성 원칙 (제17조)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2. 적정성 원칙 (제18조)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3. 설명의무 (제19조)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에 대하여 설명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0조)판매업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6.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제22조)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

2.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대 신설

  •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동 계약철회 시,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 (제46조)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상기 판매원칙 위반 시,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 가능 등 (제47조)

3.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강화

  • (판매제한 명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 (제49조)
  •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역량 조사 실시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제30조)

법률사무소 인평은 규제가 많은 사업인 금융업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된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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