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대표 업무집행자 권한상실선고 청구 완전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인평은 회사의 업무집행자 및 대표 업무집행자 권한상실선고 청구 사건에서 대표 업무집행자인 피고인 A씨를 대리하여 해당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그 무효, 그리고 분쟁의 실질이 경영권·저작권을 둘러싼 재산상 다툼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표업무집행권한 상실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회사 내 대표 업무집행자 지위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대표 업무집행자 권한상실선고 청구 전부 승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5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287조의17이 제205조를 준용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 제1항).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전면적으로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대표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즉, 업무집행권의 박탈은 당연히 대표권의 박탈까지 수반합니다.
회사 내부의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분쟁은 정관 해석, 상법상 제도, 그리고 사실관계의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외부 단체의 결정이나 징계가 개입된 사안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업무집행자 권한상실선고 청구 및 대표이사 해임, 경영권 분쟁 등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권분쟁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소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