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주주, 대주주 등기 임원보수 지급 – 부당이득반환, 횡령 문제(2025대법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등기 임원보수를 지급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꼭 거쳐야 합니다. 만약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해 왔다면, 그 보수는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고, 의사결정을 한 임원에게는 횡령·배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주주총회를 하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한 채 등기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 ‘우리 회사는 주주총회 없이 지급해 왔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주총회 결의는 매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서 앞으로 10년간은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그 동안에는 주주총회를 생략하겠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 임원보수 – 주주총회 없이 보수를 결정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임원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가끔 무급으로 일하는 대표이사가 계신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하려면 무보수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상위임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등기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주총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분들도 종종 뵙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사록은 매년 작성됐을 것이고 다만 주주들이 이의하지 않았을 뿐일 겁니다.

결의 없이 지급했다면 – 부당이득반환·횡령·세금
하지만 주주들 중에 이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주주이면서 등기이사인 사람은, 이사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2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비상장회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50%, 아니 90%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가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다면, 등기 임원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90%가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겨우 10%의 주주가 등기 임원보수를 결정하게 되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수주주들이 이사 보수를 결정하라는 것이, 상법(388조, 368조 3항)과 대법원 판례의 의미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가 지급됐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지급된 보수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린 임원이나 주주에게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덜 냈다면, 세금 문제도 따라올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봐야 하겠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지분 구조가 다르고,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회사의 재무 상황, 사업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도 없는 문제입니다.
1인주주회사의 등기 임원보수 지급, 부당이득반환 대상이나 횡령인가요?
만약 한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진 1인회사라면 별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의결권 지분이 0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가 2/3 이상 또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대주주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등기이사인 경우에, 이사 보수에 관해서만큼은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관철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물론 소수주주들이 이사 보수 안건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주주인 이사를 빼고 남은 지분율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보수 지급의 근거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죠.
이사 보수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때에는, 보통 전체 이사들의 보수 합계 한도 금액을 승인하는 형태로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등기 임원보수 한도는 10억 원 이렇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거나 대표이사가 집행하도록 하는 식이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한도를 높게 잡아두는 경향이 있고, 실제 지급하는 보수는 그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를 낮추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서 주총 안건으로 올린다면 소수주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사가 여러 명이고 그 중 주주가 아닌 이사가 있을 때에는, 주주가 아닌 이사에 대한 보수 안건을 분리해서 주총에 상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주인 이사와 주주가 아닌 이사를 합쳐서 모든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주총 결의에는 하자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매년 이사보수 지급 규정 변경이 어렵다면, 정관을 아예 바꿔 버리면 지급이 가능할까요?
최근에는 아예 이사 보수 한도 금액을 10억 원이면 10억 원, 구체적인 숫자로 정해서 정관에 기재하겠다는 시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법 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예 정관에서 액수를 정하고,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결의를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계산인데요. 이렇게 정관을 개정한다면 이사 보수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충분히 높은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관을 변경하려면 특별결의정족수를 채워야 해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 보수 한도를 정관에 넣는 정관변경의 안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을 빼고도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상법 368조 3항은 이런 정관 변경 안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등기 임원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주주총회 결의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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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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