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유고,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하지?

⎡대표이사 유고,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하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의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대표이사 유고로 인해 개최하기 어려워진 주주총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 및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업무의 마무리단계인 법원의 회사변경등기 업무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유고 시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의 목차입니다.

목차

  1. 주총을 해야하는데 대표이사가 해외출장, 사망, 질병으로 인한 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표이사 유고

  2. 주총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했습니다. 의장이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3.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고 싶습니다. 소집과 의장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주총회를 해야하는데 대표이사가 해외출장, 사망, 질병으로 인한 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표이사 유고

기업에서는 상법 등 해당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주총 의결사항에 대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을 개최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에 규정된 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대표자 사내이사)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관에 의장에 대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관에 의장에 대한 선임 규정이 없다면 상법 제366조의2에 따라 매번 개최하는 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 시 다른 등기이사나 상무 등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이나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 시 해당 직무대행자가 의장에 선임되어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총회일에 모인 주주들은 그 자리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한 뒤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인데도 정관에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에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면, 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회일 당일에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했습니다. 의장이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의장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이 자진 퇴장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적법하게 주총을 소집하여 개최했지만 의장이 주주들의 의견에 반해 회의 도중 자진 퇴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결을 진행해야 할 사안들이 아직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폐회하거나 종결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장이 퇴장할 때 회의장에 남아있던 주주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보통결의를 통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남은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사가 주총을 소집거부하여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고 싶습니다. 소집과 의장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가 직접 주총을 소집하려면,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최되는 주총의 의장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상법제366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의장을 선임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주주들의 요청을 받아 주총을 개최하고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할지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 등 대형 금융사와 대기업, 스타트업, 중견기업과 IT전문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수 많은 이슈의 기업법무를 제공해왔습니다.

오랜 경력과 깊은 노하우를 가진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 내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며 기업법무와 금융분야를 전문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선바로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기업과 주주들의 경영권 분쟁 문제와 대표이사, 등기이사 해임,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및 개최,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대한 분쟁 등 다양한 기업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을 빠르고 명확하게 진단하여 해결합니다.

기업운영과 주주간의 분쟁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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