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글로벌(해외)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변호사 |
구매 제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새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골치 아프고 어려운 법률 문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배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행위를 이용약관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는 이용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해당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추론된다는 조항이 종종 발견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규정이 변경되어 동의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정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법적 동의의 증거로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체크박스 형태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그 시행령, 가이드라인, 관계 당국이 정한 모범 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법적 문서의 작성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한국변호사와 외국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맞춘 글로벌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최신 관계 법령에 맞춰 직접 작성 및 번역검토 후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및 해외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그 시작부터 사업성 검토 및 법적 리스크 해결 등 전문변호사의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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