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요약 |
■ 목적: 합병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대폭 제고, 비계열사간 합병의 원활한 M&A 지원(분할, 주식교환 및 이전, 중요 영업/자산 양수도에 대하여도 일괄 도입)
■ 개선사항
1. 합병 공시 강화
가. 주요 의사결정 사유 공시 의무화: 1) 합병 추진배경, 2) 거래상대방 선정이유, 3) 합병 진행시점 결정이유 등 공시 의무화
*공시서식작성기준 제12-1-1조 개정
나. 이사회 의견서 공시 의무화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3) 합병에 반대한 이사 및 반대사유에 대한 이사회의견이 포함된 이사회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단, 이사회 의견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과 동일할 경우 해당 부분을 명시하고, 이사회가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4-5조, 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
2. 외부평가제도 개선
가. 외부평가기관[1]의 행위규율 마련
1) 합병가액 산정·평가의 동시수행 금지: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 금지
2) 적정성 의견 내실화: 적정성의 정의를 ‘기업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2]로 명확히 하고, 법상가액 준수여부에 대한 단순 검증이 아닌 기업가치로서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평가보고서 예시 개편
3) 품질관리규정 마련 의무화: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업무 수행 후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기준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준수여부를 평가의견서에 포함하도록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 제5-14의4, 공시서식작성기준 제12-2-1, 12-2-2 개정, 외부평가 업무수행기준, 품질관리규정(한국공인회계사회 모범규준) 제정
나. (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동의(의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상법은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개별주주 의결권 범위를 3%로 제한)을 갖춘 감사(위원회) 동의(의결) 의무화
(단,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공시 이후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5 개정, 공시서식작성기준 7-2-1 개정
3.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비계열사 합병[3]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 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위해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
단,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현행 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405조 개정
향후 계획: 2월 중순(잠정)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 진행 -> 규개위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개정 완
[1]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고유업무 관련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수행 불가 [2]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3] 상장+상장, 상장+비상장, 코넥스+코넥스 모두 자율화 (코넥스+비상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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