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발간 – 고용노동부(03.07)

2024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발간 – 고용노동부(03.07)

2023년 2월 7일 이후, 2024년 3월 7일자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관에서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새롭게 업데이트 발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가이드북 책자가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에서는 책자를 신청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 가이드북을 PDF로 다운 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할 때 고용의 시작부터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이나 휴가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였는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에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새롭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사항을 준수하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의 안정성과 법적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 노무 문제에 대해 기업전문변호사가 직접 최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근로자와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기업의 안정과 발전을 돕겠습니다.

2024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파일의 크기가 큰 관계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로 연결되어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목차

1. 근로조건 서면명시
1-1. 근로조건 서면명시
1-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2-1. 계약서류 보존
2-2. 임금대장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3-1. 금품청산
3-2. 임금지급
3-3. 임금 명세서
3-4. 도급사어벵 대한 임금지급
3-5. 휴업수당
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4-1. 근로시간
4-2. 연장근로의 제한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보호
8-1.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8-2.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8-3. 임산부의 보호
8-4. 배우자 출산휴가
8-5. 육아휴직
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9.9. 취업규칙
9-1. 취업규칙 작성 • 신고
9-2. 취업규칙변경
9-3. 법령 • 단체협약 의 준수

10. 퇴직급여 지급
10-1. 퇴직금 지급
10-2. 확정급여형퇴직 연금 급여 지급
10-3.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급여 지급
10-4.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급여 지급

11. 직장 내 괴톱힘 예방

12. 최저임금준수
12-1. 최저임금의효력
12-2. 최저임금주지의무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3-1. 직장내성희롱금지
13-2. 직장내 성희롱예방

14. 고용상 성차별 금지

15. 비정규직 차별 금지

16.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16-1. 노사협의회설치
16-2. 노사협의회회의

[ 서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서
특별연장근로 동의서
적용대상근로자 개별동의서
근로시간 연장 인가기간 변경 신청서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임산부 연소자 야간휴일근로인가 신청서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청취서
취업규칙 동의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게시물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참석위원
고충사항 접수처리 대장

관련 구성원
Picture of 조윤상 대표변호사
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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