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카드 발급 – 미성년자도 가능할까?”
신용카드업이나 시설대여, 할부금융업이나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 요건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이런 저런 규제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때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대리신청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체크 카드 비대면 발급 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대리 신청 관련 법률 질의” 2023. 7. 27.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230153 |
1. 문의사항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비대면 대리 신청 가능할까?
2. 검토
원칙상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발급 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민법 제920조).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의 회원 모집 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동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단서).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절차 진행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발표(2015.5.18)한 ‘실명확인방식 합리화 방안’에서 허용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23년 4월 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고려하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발표(2015.5.18)한 ‘실명확인방식 합리화 방안’ – 은행권은 2015년 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2016년 3월부터 창구 방문 없이 계좌개설 가능 1) 촬영 또는 스캔 등으로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한 신분증 사본제출 및 진위여부 확인 2)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로 얼굴을 대조 3)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전달 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 4)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으로 거래권한 확인 |
3. 관련 문제
가.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대리 신청 가부
민법 제920조에 준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금융위원회 현장건의 과제-2015.07.10.자).
나. 비대면 방식의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 가부 및 그 방법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 가능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5. 12. 2.자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 2015. 12. 1. 자).
*이중확인(필수): 1) 신분증 사본 제출, 2) 영상통화, 3)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4) 기존계좌 활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6)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7)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1) ~ 7) 중 추가확인 권고 |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4. 10.자).
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2020. 12. 16.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등, 2020. 2. 19.
4. 관련 법규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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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