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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발간 – 고용노동부(2023.7.)

“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발간 – 고용노동부(2023.7.)”

기업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기업의 실무담당자분들께서 ‘법정의무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 자주 문의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다며 무료 또는 유료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많지만, 실제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의무교육까지도 강의 업체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 팸플릿을 아래와 같이 발간하면서 함께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5대 법정 의무 교육 내용 - 고용노동부 안내(2023.7.)
5대 법정 의무 교육 내용 – 고용노동부 안내(2023.7.)

기업에서는 각 의무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고, 각 법정의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올바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1350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처: 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1588-1519 / 한국장애인공단)
  • 퇴직연금교육 (문의처: 1661-0075 /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보호교육 (문의처: 1544-5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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