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뜻과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뜻과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뜻과 설립 절차

 

법률사무소 인평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가 가능한 외국변호사와 한국변호사들이 함께 팀을 이뤄 고객과 소통하고 최신 법령을 적용한 외국환거래신고와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 및 변경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문의주시는 사항 중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뜻과 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뜻

흔히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외투법인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정식 용어는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핵심적인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한 사람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국내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2) 10% 미만이라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회사에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 절차

신규 주식 인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은 투자에 앞서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5조제1항). 실무에서는 이 신고 업무가 외국환은행 및 KOTRA(인베스트코리아) 등에 위임되어 그곳에서 접수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법 제5조제4항).

  2. 투자자금 송금(출자목적물 납입) — 신고 내용에 따라 해외에서 투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송금하여 출자목적물을 납입합니다.

  3.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상법」에 따라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이 단계는 일반 내국법인 설립과 동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출자목적물의 납입이나 주식등의 취득이 완료되면 외국투자가 또는 그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1항).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취득 완료 전이라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후 지분율·상호 변경 등이 생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3항).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 할 주소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이나 변경등기 시 외국인 대표이사의 등기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상업등기선례(상업등기선례 제1-154호)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8년 이상의 오랜 기업자문, 투자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외국인변호사와 실시간 협업을 통해 고객사의 해외미팅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법리를 검토해드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의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고객사에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외국인 투자,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 및 변경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인평

< 외국인 투자, 투자계약, 외국환신고, 외투법인 설립 문의 (영어, 중국어 외국어 상담 가능) >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박미래 한국변호사

Andrew Baek 외국변호사

abaek@inpyeonglaw.com

Michael Baak 외국변호사

Recent Posts
[계약서전문 외국변호사] 영문계약서 번역 - 중요한 독소조항 5가지
등기 임원보수 지급 - 1인주주, 대주주 부당이득반환, 횡령 문제(2025대법원)
금융전문변호사 - 준법감시인의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뉴스레터] 인평 법률뉴스레터 2026년 5월호
[기업소송] 유한책임회사 대표 업무집행자 권한상실선고 청구 완전 승소 사례
웹툰 전문 변호사 - 웹툰 계약 분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이슈 
[기업자문변호사] 노무관리 가이드북 2026 - 고용노동부 최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