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뜻과 설립 절차

법률사무소 인평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가 가능한 외국변호사와 한국변호사들이 함께 팀을 이뤄 고객과 소통하고 최신 법령을 적용한 외국환거래신고와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 및 변경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문의주시는 사항 중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뜻과 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뜻
흔히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외투법인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정식 용어는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핵심적인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한 사람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국내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2) 10% 미만이라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회사에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 절차
신규 주식 인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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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은 투자에 앞서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5조제1항). 실무에서는 이 신고 업무가 외국환은행 및 KOTRA(인베스트코리아) 등에 위임되어 그곳에서 접수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법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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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 송금(출자목적물 납입) — 신고 내용에 따라 해외에서 투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로 송금하여 출자목적물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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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상법」에 따라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이 단계는 일반 내국법인 설립과 동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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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출자목적물의 납입이나 주식등의 취득이 완료되면 외국투자가 또는 그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1항).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취득 완료 전이라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후 지분율·상호 변경 등이 생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3항).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 할 주소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이나 변경등기 시 외국인 대표이사의 등기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상업등기선례(상업등기선례 제1-154호)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8년 이상의 오랜 기업자문, 투자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외국인변호사와 실시간 협업을 통해 고객사의 해외미팅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법리를 검토해드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의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고객사에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외국인 투자,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 및 변경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