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 – 준법감시인의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해석 이후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책무구조도·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등으로 준법감시인을 비롯한 내부통제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재편되었습니다. 과거 해석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는지, 최신 감독방향과 정합적인지는 금융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금융전문변호사가 직접 고객사의 사안을 회사별 사실관계 분석과 최신 감독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권의 행사 가능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 – 준법감시인의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29조(겸직금지 등)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2016.10.)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겸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융전문변호사 – 준법감시인의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금융위원회 질의회신, 문서번호 170461, 회신일자 2018. 6. 7.)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9조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란?
여기서 겸직금지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준법감시인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겸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 및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융 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질적 업무 수행과 관련한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본연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므로 불가합니다.
*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단독 일인의 의결권 행사 결과만을 가지고 위원회 전체의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준법감시인의 의결권 행사 행위 자체만으로 여신 및 투자 결정 관련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승인)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이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일반적인 법령해석이므로, 회사의 유형이나 위원회의 규정 내용, 의결 안건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회사 업무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금융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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