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사 내부, 매장 내 비공개장소에 설치한 CCTV 법률 검토

“회사 내부, 매장 안의 특정인들(임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비공개장소)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했습니다. 이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기업 자문을 진행하면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기업 내부의 특정 장소 내지 비공개장소에 설치하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준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고 임직원이나 허가를 받은 민간인 등 특정한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는 ‘비공개장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특정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나 출입이 민간인들에게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나 광장,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 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와는 다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해석

2022년 12월 31일자로 최신 발간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표준 해석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주요이슈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개인정보인 영상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CCTV 설치·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장소를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구성원이나 이용자 즉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동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CCTV의 설치 또는 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에만, 앞서 말한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설치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적용되는 안내판 설치의무 등은 이러한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장소에 출입하는 특정인들이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자에게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개인정보 관련 법적인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는데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및 제3자제공 동의 등의 업무에서 꼼꼼하고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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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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